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을 상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비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886,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근엽 변호사
법무법인여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전체 사건 18
건축/재개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