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가대금 17,385,226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으며 공사 하자보수 비용 4,498,872원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비용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86,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본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되었으나 원고는 약정된 견적 외에 추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추가공사대금 17,385,226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4,498,872원을 주장하며 이를 추가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보수 비용,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886,35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에 견적서에 없는 내용이나 수량보다 많은 추가공사가 존재하며 피고가 추가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창문 설치, 옥상 방수 등의 다수 하자를 인정하고 그 보수 비용 4,498,872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추가공사대금에서 상계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의 성격, 발주자의 이의 제기 여부, 추가 공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입니다. 즉 리모델링 공사처럼 변동성이 큰 작업에서 발주자가 추가 공사 내역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되도록 두었다면 나중에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4,498,872원을 인정하여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원고(주식회사 A)는 이 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3년 미만 공사의 경우)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에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인테리어 또는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모든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공사 기간 등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고 서면으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전에 공사 내용이 계약대로 진행되었는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같은 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사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전 회장이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로,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A를 회장 및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 분쟁 상황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2월 10일 투표를 통해 원고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해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여전히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해임 이력이 향후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2022년 2월 10일 해임 투표에 따른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되어 있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증빙을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임 이력으로 인해 향후 동대표 선거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임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굳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임 절차가 관리 규약 및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은 명목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에 따라 '보수'인지 '실비변상'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명확한 정의와 사용 목적,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률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단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불이익 가능성이나 다른 소송의 전제로 미리 확인받으려는 경우는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G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들이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일부 취소 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G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들로,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G대학교의 경비 용역회사로, 원고들의 사용자이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G대학교 경비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2020년 4월 13일 G대학교 정문 경비원 4명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아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승인 취소 처분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 지위를 잃게 되는 특정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4,005,428원, 원고 B, D에게 각 34,804,9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4.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무한 특정 기간(2012. 6. 22.부터 2021. 3. 31.까지) 동안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O에서 근무한 기간(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에는 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은 승인 당시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 효력이 유지되어 평균임금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제4장 및 제5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으나, 실제 근무 형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은 소급효를 가져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이 조항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근무한 기간(O 근무 기간)에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유지되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변동이 없어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여부와 근로조건 확인:**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나 환경이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고용노동청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취소의 소급효:**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한 경우,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승인 취소 시점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수당 발생 가능성:** 승인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감시적 근로자 지위를 잃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유의점:**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수당 발생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이미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내 근무 장소 및 인원 변동:** 감시적 근로자 승인은 특정 사업장의 특정 근로 형태 및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전체 근로자 수가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가대금 17,385,226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으며 공사 하자보수 비용 4,498,872원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비용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86,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본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되었으나 원고는 약정된 견적 외에 추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추가공사대금 17,385,226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4,498,872원을 주장하며 이를 추가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보수 비용,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886,35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에 견적서에 없는 내용이나 수량보다 많은 추가공사가 존재하며 피고가 추가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창문 설치, 옥상 방수 등의 다수 하자를 인정하고 그 보수 비용 4,498,872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추가공사대금에서 상계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의 성격, 발주자의 이의 제기 여부, 추가 공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입니다. 즉 리모델링 공사처럼 변동성이 큰 작업에서 발주자가 추가 공사 내역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되도록 두었다면 나중에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4,498,872원을 인정하여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원고(주식회사 A)는 이 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3년 미만 공사의 경우)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에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참고 사항 인테리어 또는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모든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공사 기간 등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고 서면으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전에 공사 내용이 계약대로 진행되었는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같은 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사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전 회장이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보수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로,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A를 회장 및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 분쟁 상황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2월 10일 투표를 통해 원고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해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여전히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해임 이력이 향후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C동 저층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2022년 2월 10일 해임 투표에 따른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되어 있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증빙을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해임 이력으로 인해 향후 동대표 선거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임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굳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임 절차가 관리 규약 및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은 명목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사용 내역에 따라 '보수'인지 '실비변상'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명확한 정의와 사용 목적,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법률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단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불이익 가능성이나 다른 소송의 전제로 미리 확인받으려는 경우는 '확인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G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들이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일부 취소 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G대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들로,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G대학교의 경비 용역회사로, 원고들의 사용자이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G대학교 경비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2020년 4월 13일 G대학교 정문 경비원 4명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은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아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승인 취소 처분의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 지위를 잃게 되는 특정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4,005,428원, 원고 B, D에게 각 34,804,9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4.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근무한 특정 기간(2012. 6. 22.부터 2021. 3. 31.까지) 동안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O에서 근무한 기간(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에는 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은 승인 당시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 효력이 유지되어 평균임금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제4장 및 제5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으나, 실제 근무 형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은 소급효를 가져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이 조항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근무한 기간(O 근무 기간)에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유지되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변동이 없어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여부와 근로조건 확인:**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나 환경이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고용노동청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취소의 소급효:**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한 경우,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승인 취소 시점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수당 발생 가능성:** 승인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감시적 근로자 지위를 잃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유의점:**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수당 발생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이미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내 근무 장소 및 인원 변동:** 감시적 근로자 승인은 특정 사업장의 특정 근로 형태 및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전체 근로자 수가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