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사내 타운홀 미팅 개최를 위해 B 주식회사와 기획 및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동시 접속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타운홀 미팅 중 서버 오류가 발생하여 행사가 중단되었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계약이 위임의 성격이며 자신들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했고, 서버 고장은 원고 측의 1만 명 초과 동시 접속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1만 명 동시 접속 서버를 통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강한 혼합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서버 고장이 1만 명 미만의 접속자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B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타운홀 미팅은 정기행위이므로 A 주식회사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제2차 타운홀 미팅의 재개를 위해 추가 지출된 대강당 대관료와 원고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를 포함한 13,481,35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6회에 걸친 사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2022년 3월 31일경 '행사 기획 및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동시 접속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스펙 서버 구축 및 보안 이슈 관리 등의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행사 제안서에서 원고의 전체 임직원 약 3만 명 중 웹페이지 동시 접속 약 1만 명을 고려하여 1만~3만 명 수용 가능한 서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제1차 타운홀 미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57,76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28일 예정된 제2차 타운홀 미팅에서 행사 시작 직전인 13시 46분경부터 타운홀 미팅 전용 웹사이트의 댓글 업데이트 및 신규 접속에 지연이 발생했고, 14시 20분경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고는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동시 접속자 1만 명 이상으로 서버 고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접속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2년 8월 24일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용역대금, 대관료, 인건비, 명예 실추로 인한 손해 등 총 84,633,74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이며 자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서버 고장은 원고 측의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2차 타운홀 미팅 관련 용역대금 75,559,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사 기획 및 운영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혹은 그 둘이 혼합된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2차 타운홀 미팅 중 발생한 서버 고장이 피고가 약정한 서버 용량을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1만 명을 초과하는 과도한 동시 접속 시도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통보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얼마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제2차 타운홀 미팅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반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81,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5.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5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동시접속자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한 혼합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서버가 약정된 1만 명 동시 접속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서버 고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고, 타운홀 미팅이 예정된 시기에 개최되지 못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타운홀 미팅의 재개를 위해 추가 지출된 대강당 대관료 5,802,500원과 원고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7,678,854원을 포함한 총 13,481,354원을 배상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명예나 신용 실추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10,000,000원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단순히 업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넘어 '동시접속자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한 타운홀 미팅 개최'라는 특정한 '일의 완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 계약에서는 일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는 계약을 위임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결과 달성을 중요시하므로 위임의 성격은 부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준비 과정을 보고하거나 리허설을 진행한 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무형의 용역 제공이라는 특수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도급계약의 성질과 양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원은 타운홀 미팅이 미리 예고된 일시에 개최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제2차 타운홀 미팅이 실패하자 원고가 최고(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가 서버 고장 원인 규명이나 안정적인 개최 방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보아,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추가적인 해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가 동시 접속 1만 명을 감당하는 서버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타운홀 미팅이 실패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적인 비용(대관료, 추가 인건비)을 증명하여 손해액이 인정되었으며,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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