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염전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2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임차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허가 취득 의무가 임대차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28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전남 신안군 C 염전 19,821㎡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제6조에는 피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2월 27일까지 해당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월 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서상 정한 2년 기간 내에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염전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2년 이내 태양광 발전소 실시계획인가 취득' 조항이 임차인인 피고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한 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피고의 임차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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