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후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부 미납 금액을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에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2년까지 유효했습니다.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지만,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합쳐 약 8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피고는 연체 금액이 3기분 차임과 관리비에 미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3기분 차임과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체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선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관리비,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등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과 차임 및 관리비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고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슬 변호사
법무법인대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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