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시정명령 떨어졌으니, 마피난 분양대금 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및 구성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및 발급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