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20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사거리에서 C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공사 중이던 3차로에서 후진 진입을 시도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안쪽 복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단체는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논현역 사거리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차선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이 뒤로 움직이다가, 정지 신호를 지켜 멈춰 서 있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공제)을 담당하는 B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단체는 사고 자체는 인정하지만, A씨 또한 정지선을 넘어선 채 서 있었으므로 A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액수를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부상에 대해 피고(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비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40,339,6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0년 6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었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5%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서 원고 과실분을 공제하고 기존에 지급된 선급금 및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과 위자료 12,000,000원을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