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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기업의 허위 광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 추진위원회)와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당시 토지확보율, 착공 및 입주 시기, 추가분담금 미발생, 동·호수 지정 계약 가능성, 임의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유명 시공사의 건설사 확정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와 함께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광고에서의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피고들이 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토지확보율, 착공 및 입주 시기, 추가분담금, 동·호수 지정, 임의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유명 시공사의 건설사 확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규, 그리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현 집행부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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