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안면신경 연합운동 및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연합운동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2021년 10월경부터 우측 눈을 깜박일 때 오른쪽 입술이 같이 움직이는 연합운동과 안면 감각 이상, 입술 비대칭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및 그의 가족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 E과 병원 운영자 F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의 안면거상술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안면신경 연합운동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환자 A의 가족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과 F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2월 13일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간 부분의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들 간 부분은 원고 B, C,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 후 발생한 합병증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시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안면거상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합운동에 대해 원고 A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으며, 환자의 가족은 설명의무 이행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환자 측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으로 발생 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만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피고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E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수술과 같은 비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진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족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