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요양원에 입소했던 망인(고인)의 욕창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요양원의 의사, 간호조무사, 대표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인 피고 G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요양원 측의 부적절한 처방, 간호 소홀, 전원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망인에게 욕창 2단계 진단 후 처방된 치료가 있었음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인 원고는 요양원 의사가 적절한 처방 및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요양원 대표자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인 피고 G이 망인의 요양원 퇴원 및 간병인 고용 요청을 거부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망인의 욕창 치료 및 간호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망인의 욕창 악화 및 패혈증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요양원 대표자의 관리 감독 의무 해태 여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인 피고 G의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요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요양원 의사, 간호조무사, 대표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인 피고 G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측의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와 사용자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원 의사인 피고 B은 2단계 욕창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 및 연고를 처방했고, 이는 합리적인 진료 범위 내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주의의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는 간호사를,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를 정의하며,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처럼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주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 간호조무사들인 피고 D, E, P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연고 도포, 항생제 투약, 체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의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계약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요양원의 표준약관 또한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망인의 욕창 악화가 없어 전원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용자인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요양원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 행위가 환자의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주어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를 지지만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운영 기준과 표준약관 등을 통해 계약의사 및 시설 측의 건강관리 의무 범위가 정해지므로, 해당 규정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일 원인을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소견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