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술을 받은 후 감각 이상,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등의 증상과 더불어 개구 제한 및 턱관절 장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며, 피고 C에 대해서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B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한 수술 이후 감각 이상,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며, 수술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개구 제한 및 턱관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들이 피고 B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85,16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과실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 B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수술 과정에서 감각 이상, 안면 비대칭, 치아 중심선 불일치, 그리고 개구 제한 등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수술 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원고 A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와 C에 대해 제기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수술 과정에서 턱관절 장애와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에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는 법원에서 모든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인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막연하게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수술상 문제가 특정되지 않았고, 환자의 턱관절 증상 발생 시점까지 다른 시술 등 원인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신체 감정의 소견도 판단 근거가 미약하여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부작용 및 치료의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수술 전 자필 서명을 받은 '청약서'에 '이마 움직임 저하, 감각신경 저하, 안면신경 마비, 출혈 및 감염, 동통' 등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 B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인정 사실, 감각 이상 및 안면 비대칭 등 관련 의료상 과실 유무,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항소심이 해당 부분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거나 타당하다고 본 것을 나타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에게 중한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술 후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발생한 증상은 수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다른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시술이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의 목적,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제공되는 동의서나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환자는 진료 시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에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에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나 의료 행위의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