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해회사 C가 보유한 가수 F 관련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H Vol.29 F SPECIAL EDITION' 등 7종류의 발행물을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발행물을 전시하고, 마치 피해회사 C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회사 C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A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F 로고가 피해회사 C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작한 발행물이 정기간행물이 아니라 주로 사진으로 구성된 인쇄물이라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인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전 판결과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범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명령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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