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학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은 학교 법인자금과 교비 총 28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적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총장 A의 지시를 받아 교비회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9천만 원 상당의 접대비를 결제하여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C와 D는 등록하지 않은 채로 학교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이자 산하 I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 및 교비의 보관과 운용에 대한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24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주)O의 대주주 P에게 21억 원을 대여했으며, I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총 7억 원을 인출하여 P에게 5억 7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대학교 교비회계 카드를 사용하여 총 90회에 걸쳐 약 2천1백만 원을 사적인 골프장 이용료로, 총 136회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사적인 유흥주점 비용으로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A은 I대학교 기획처 팀장인 피고인 B에게도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주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흥주점 등에서 47회에 걸쳐 총 9천1십6만2천 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C가 대표로 있는 (주)K는 2014년과 2015년에 I대학교에서 총 6천7백만 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주)M은 2015년에 I대학교에서 3천5백만 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는데, 이들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F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I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이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대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I대학교 기획처 팀장인 피고인 B가 총장 A의 지시에 따라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 B가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와 D가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대학교의 실내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에게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학교법인의 자금 21억 원과 교비 5억 7천만 원을 횡령하고, 교비 법인카드로 총 8천8백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을 전액 학교법인과 교비계좌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총장 A과 공모하여 9천만 원 상당의 교비 법인카드를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총장 지시에 따른 점, 피해 회복, 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은 피고인 A이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특히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립학교의 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355조 제2항'은 피고인 A과 B의 교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법인카드를 공적 용도 외 사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거나 학교를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불법이득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교비회계 법인카드 관리자로서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은 피고인 A과 B의 교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비회계 법인카드로 사적인 비용을 결제하고 그 대금이 교비에서 지급되게 하는 것은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같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범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은 피고인 C와 D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학교법인이나 교육기관의 자금은 법이 정한 엄격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총장이나 이사장 등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여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유흥비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인카드는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등록 상태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이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처럼 피해액을 전액 반환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는 처음부터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