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2월 이틀에 걸쳐 서울 시내 두 곳의 음식점에서 총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2020년 6월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8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소주 1병을, 다음 날인 2021년 2월 19일 아침 서울 중구의 다른 음식점에서 순대국밥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했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음식점 주인들을 속여 음식과 술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6월 26일에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8개월 만에 발생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심지어는 직전 벌금형 선고 후 2~3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준법 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이 총 24,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점 주인들을 속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6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3년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음식 또는 술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