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장남이 협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신의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입니다. 망인의 차남은 어머니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남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큰아들은 상속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에게 어머니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인 차남이 자신의 어머니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물권적 청구권 또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고, 망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상속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머니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나 계약상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5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당 재산은 처음부터 분할받은 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머니 D이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유효하며, 다른 상속인인 원고 A는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위반 여부와 별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유무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예: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나 계약상 권리(예: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무효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가족의 재산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특정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를 다투려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나 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