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7월 7일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21년 4월 23일자 주식양수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피고가 이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 7월 7일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2021년 4월 23일자 주식양수도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년 7월 7일자 주식양수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주식양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고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3일자 주식양수도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도대상 주식 수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