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수용자 3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과밀한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매우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하고 충분한 수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원고는 수용일수에 따라 1인당 최소 1,908,000원에서 최대 24,588,000원까지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가 수용자를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국가가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제6조 제2항은 거실이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를 인용하여,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공간이 약 1.4㎡인 점과 거실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면적 산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자신이 실제로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진술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진술서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기간, 해당 거실의 정확한 면적, 수용 인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 수용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1인당 2㎡ 미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