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H은 G병원에서 괴사성 폐렴 의증 및 폐 종양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상태 악화로 피고 병원(F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전원 후 병실 이동, 저산소증 발생, 혈압 상승 등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뇌부종, 뇌사 판정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G병원에서 폐렴 진단 후 호전되지 않아 F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기 질환 환자였던 망인을 전동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동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이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와 의식 변화를 보였을 때 흉부 X-선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농도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을 현저히 지연하여 03시 09분에야 실시했습니다. 망인의 심장 이상 리듬과 서맥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산소 공급량 증가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 실시 시 환자를 바로 눕히지 않고 가슴압박 시행자를 2분마다 교대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저산소증에 대항하여 혈액순환을 유지하던 망인에게 혈압강하 효과가 큰 페르디핀 2㎎을 한 번에 정맥 주사하여 순환기능부전을 유발하고 저산소증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료 과실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응급실에서 병실로 전동시킨 행위, 저산소증 발생 시 필요한 검사를 누락한 과실,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을 지연한 과실, 심폐소생술 실시 지연 및 부적절한 심폐소생술 실시 과실, 혈압강하제를 주사하여 순환기능부전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적인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5다130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급격한 상태 악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정에서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가 결과의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0376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나 미흡이 있었다는 과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급격한 폐렴 악화와 저산소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태,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2다237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망인의 병실 전동 결정, 검사 시기, 기관내삽관 시점, 심폐소생술 방식, 혈압강하제 투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각 처치에 대해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유량 산소요법이나 기관내삽관의 경우 환자의 의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에 특정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고령, 흡연력, 음주력, 당뇨,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도 치료 예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전원 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원 후에도 환자 감시장치를 통한 활력징후 관찰 및 의료진의 지속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환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본적인 검사(흉부 X-선,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 등)의 적시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필요한 검사 시행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의 적용 시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의식 수준, 다른 치료법의 적용 여부, 그리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지연이나 부적절한 시행 여부는 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진의 숙련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고령 등은 치료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