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1973년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 구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후 허위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원고 A이 약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이후 원고 A과 그의 형제자매인 원고 B, C는 과거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원고 A의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A은 1973년 수사기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얻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총 94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재심이 개시되어 2019년 12월 18일 불법 연행, 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등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6월 22일 3억 1,596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형제자매인 원고 B, C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특히 사망한 어머니 D의 위자료 채권도 상속받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가가 과거 불법적인 수사 과정(불법 연행, 구금, 고문, 가혹행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34,373,333원, 원고 B와 C에게 각 40,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 A을 불법 연행, 구금하고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출소 후 미행, 감시, 협박 등 별도의 불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구금 경위, 고문 및 가혹행위의 정도, 구속기간, 정신적 고통,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억 3,000만 원, 사망한 어머니 D에게 5,500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2,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어머니 D의 위자료는 원고 B, C가 상속받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원고 A이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313,960,000원은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을 받지 않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 연행 및 구금, 고문, 가혹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 A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수사행위는 직무집행 중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만약 국가 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나 인권 침해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입증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과거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피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가족들(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변동 등을 참작하여 현재 시점에 맞는 위자료 액수가 산정될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 특히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형사보상금 중 재판 비용 보상 명목으로 받은 비용보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 불법행위 외에 추가적인 불법행위(미행, 감시 등)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