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잡화 도소매업체가 자신이 권리자인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표장이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가 서비스표를 악의적으로 양수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서비스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사용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서비스표와 피고의 표장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서비스표를 양수한 목적이 실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며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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