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J' 브랜드의 표장이 자신들의 등록서비스표인 'P'과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관련 물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양 표장의 유사성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서비스표를 양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P'이라는 등록서비스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년 11월에 설립되어 'J'라는 브랜드로 니트 주름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과 8월, 원고의 서비스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J' 브랜드 사용이 자신들의 'P'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며, 피고에게 'J' 표장 사용 금지 및 관련 광고물 등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P'과 'J'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가 악의적인 양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 판단 시 '플리츠' 부분이 동일하고, 이어지는 음절 및 전체적인 인상과 청감이 비슷하며 '주름 엄마'라는 관념도 동일하여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표권 양수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등기이사인 Z이 O로부터 서비스표를 양수할 당시, 피고가 Y 회사와 디자인권 분쟁 중이었습니다. Z은 서비스표 양수 후 O에게 3년 무상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일반적인 양수 계약과는 다른 조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실제 영업 활동이 미미했고, 원고의 회사 연락처가 Y 회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Y 회사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한 목적이 자신의 사업을 식별하기 위함보다는, 피고와 분쟁 중인 Y 회사에 유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표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J' 표장이 원고 회사의 'P'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회사가 서비스표를 양수하고 이를 근거로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불사용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J' 표장이 원고 회사의 'P'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서비스표를 양수하게 된 경위, 즉 피고 회사가 Y 회사와 분쟁 중이던 시점에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가 O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하고, 심지어 O에게 무상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등 불리한 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실제 영업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Y 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회사의 상표권 행사가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비스표권 침해 (상표법 제107조):
권리남용 (민법 제2조, 상표법 목적론적 해석):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특허법원 2021
특허법원 2019
특허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