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반복적으로 염증 및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특히 3차 및 5차 수술 이후 염증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적절한 검사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콧날개 구축, 비대칭, 비주 구축 등 추형이 남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3차 및 5차 수술 후 경과관찰상 감염 관리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 중 30%에 해당하는 38,474,8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늑연골 휘어짐 방지 조치 미흡, 수술 전 검사 미실시, 5차 수술 결정의 성급함, 의무기록 부실 기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3차 및 5차 코 성형수술 후 경과관찰(감염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차 수술의 늑연골 휘어짐 방지 조치 미흡 여부, 3차, 4차 수술 전 사전검사 미실시 여부, 5차 수술 결정의 성급함 여부, 의무기록 부실 기재 여부, 반복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8,474,815원과 이에 대한 2022. 10. 12.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3차 및 5차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특히 감염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원고의 기존 수술 이력 및 흡연 습관,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 수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38,474,81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