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수료 약정의 존재나 독점적 중개권한 부여 또는 중개행위 방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2019년 11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의뢰하며 성공 시 수수료 1억 원을 약정했고, 이후 2020년 11월 16일에는 5천만 원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개업체인 J와 K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21억 5천만 원에 매도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회피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약정이나 독점 중개권한 부여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1억 원 또는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피고가 원고 A에게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중개권한을 부여했는지, 피고가 원고들의 중개행위를 방해하여 중개수수료를 면탈하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독점적인 중개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계약체결의 자유를 행사하여 다른 중개업체에 의뢰하거나 매매 의사를 변경한 것이 중개행위 방해나 중개권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의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임을 한 사람(위임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수임인)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매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에게 매매 의뢰를 철회하거나 다른 중개업체에 의뢰한 시기가 원고에게 불리했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위임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이는 중개수수료 자체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중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가능한 한 서면 계약서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여러 중개인에게 동시에 매매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독점적인 중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개 활동으로 매수인을 찾고 계약 직전까지 갔더라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의뢰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불발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 자체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위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2
서울고등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