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코 성형수술 후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부작용을 겪자 수술을 집도한 피고에게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경과 2013년경 두 차례 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피고가 근무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끝, 콧볼 비대칭 개선 및 처진 비주 개선을 위해 비중격 확장 이식편을 이용한 비첨부성형술, 추가 연골편 이식, 콧볼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콧볼 함몰 및 코막힘 등 호흡 곤란 증상을 겪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이 의료 과실 때문이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난이도,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용 성형술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콧볼 함몰, 비대칭, 호흡곤란 등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가 아니거나,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치료비 등)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4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발생한 증상이 수술의 드물지 않은 합병증 범주에 속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술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나 동의서에 설명받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 떨어지므로,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