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성형외과 수술 중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판결
원고는 과거에 코 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며, 2014년에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의 비대칭과 처진 비주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코막힘과 콧볼 함몰 등의 문제를 겪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의료상 과실이 있으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겪은 증상은 수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속하며,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전 수술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시우 변호사
삼정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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