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판결을 받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벌금형과 교육 이수 명령 및 몰수를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법'이 적용된 것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인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항소심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에 적용된 법률의 정확한 명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을 수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운지 또는 무거운지를 판단합니다. 원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 사건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