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 그리고 몰수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 판결에 경정을 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벌금 8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