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전신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진료계약상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마취제 투여 및 마취 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 병원의 진료계약상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과실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수술 전 상담실장으로부터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부분적으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