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치과 의사 D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진료계약상 채무를 승계받아 환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환자들은 B이 D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진료를 받았고 선납한 진료비에 대해 D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D의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은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는 BJ의 명의를 빌려 치과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4일까지는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N을 포함한 환자들은 B이 BJ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시점인 2014년 7월경부터 치아 교정치료를 시작하여 치료비를 선납했습니다. 이후 병원 운영 명의가 D로 변경된 이후에도 치료는 계속되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면서 환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던 시기(BJ 명의 사용 시기)에 선납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치과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전에 발생했거나 선납된 진료비와 관련된 환자들의 진료계약상 채무를 승계하여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명의대여 시점 이전에 환자가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를 선납했을 경우, 명의대여자가 그 기간의 진료 및 관련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16년 12월 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진료계약상 채무를 승계하며, 비록 명의대여 이전 시점에 환자가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를 선납했더라도 피고 D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환자들에게 미완료된 치료에 대한 손해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 승계의 원칙: 의료기관 운영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사)는 명의를 빌린 자(실제 운영자)가 발생시킨 진료계약상 채무를 승계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명의대여자를 정당한 의료기관 운영자로 인식하고 진료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환자가 치료 중 병원 운영 주체 변경 등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입은 손해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N이 D가 관여하기 이전에 진료비를 선납했더라도, D는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치료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선납금을 제외하지 않고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아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병원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 기존 진료 계약의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 교정치료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치료의 경우, 운영 주체 변경 시 기존 진료 계약 및 선납된 치료비에 대한 새 운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는 의료법상 불법이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자의 채무까지 승계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진료 도중 병원 운영 주체 변경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록과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자의 치료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다른 의사를 통해 치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