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가맹점주인 피고가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고 로열티 지급 및 물품 주문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입니다. 가맹본부인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로열티, 위약벌, 위약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거나 묵시적인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자신이 지급한 지사 가맹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 중단 및 계약 이행 거부 의사 표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로열티, 위약벌, 위약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맹점주인 피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 및 지사 계약을 맺고 가맹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경부터 피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과 물품 주문을 중단했고, 결국 2019년 5월 5일경 가맹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 로열티와 위약금,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거나 원고와 묵시적인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자신이 지급했던 지사 가맹비 3,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금전적 의무 이행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맹점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맹본부)에게 미지급 로열티, 지사 계약 위약벌, 가맹 계약 위약금을 포함한 총 21,027,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지사 가맹비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2월경부터 로열티 지급과 물품 주문을 중단하고 가맹점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년 10월 21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나 묵시적 합의 해지는 증거 부족 및 법리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라 미지급 로열티 2,558,068원, 지사계약 위약벌 1,000만 원, 가맹계약 위약금 8,469,622원, 총 21,027,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지사 가맹비 3,000만 원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와 절차: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 계약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일정한 기간 동안 시정 요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영업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및 위약벌):
계약 해지 의사 표명은 명확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로열티 미지급, 물품 주문 중단, 영업 중단 등의 행위와 함께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예: 시정 요구 및 유예기간 부여)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 종료뿐만 아니라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예: 정산,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양측 모두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의사만으로는 묵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위약벌이나 위약금 조항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과 계산 방식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비 등 초기 비용이 소멸성 대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