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캐나다 국적자로 불법 체류 중 ㈜D LED 조명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주식 코스닥 상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 규모가 작아 실제 상장이 어려웠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 사정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대학 동문 및 지인들에게 ㈜D 주식이 2019년 초순 상장될 것이며, 상장 시 액면가의 10배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실패 시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J과 I으로부터 총 2억 4,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1월경에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주식에 대해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소유가 아닌 주식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H, I으로부터 추가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편취금액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의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11월경, 피고인은 ㈜D의 매출 등 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학 동문 및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D이 2019년 초 상장될 것이며, 투자하면 액면가의 10배 이상 이익을 얻고,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의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또는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경에는 실제 소유가 아닌 주식들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피해자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L의 인장을 찍어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고수익 상장 기회를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후에는 허위 문서까지 동원하여 추가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D의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타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장 불가 사실을 몰랐거나 투자자들의 책임이라는 주장,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의 주식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까지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주식 투자 권유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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