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00만 원 이상의 사기 피해금과 700만 원의 공갈 피해금을 갈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은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 추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채팅을 유도하고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허위 조건만남 알선이나 인터넷 물품 판매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함께 실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들은 이러한 범죄들의 피해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24,275,000원의 조건만남 사기 피해, 14회에 걸쳐 9,668,600원의 물품 사기 피해, 13회에 걸쳐 7,000,000원의 몸캠피싱 공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가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공갈죄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편취금액 33,943,600원에 대한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으며,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크며, 총 피해액이 4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