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서, 가맹점 계약 및 영업을 관리하던 중, 가맹점주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2014년 5월, 가맹점 계약 연장을 위한 로열티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에 로열티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2016년 5월, 재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를 납부하면 다음 재가맹비를 면제해주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이 역시 회사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액 변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0조를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