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군산시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한 피고 B, 시공사인 피고 C,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 범위와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나, 피고 B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437,028,1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15,311,7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과 공동으로 509,080,830원, 단독으로 6,230,877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