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은 F 유한회사와 제주도에 O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F 유한회사는 개원컨설팅 수수료 중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보너스 2억 원은 '개설허가 취득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여 병원 개설허가를 내주었고, F 유한회사는 원고의 컨설팅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잔여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책임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 16억 8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개설허가 취득'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허가를 의미하며,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의 지급 의무는 해당 허가가 불가능해진 2018년 12월 5일에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 보너스 2억 원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은 F 유한회사와 제주도에 O병원(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F 유한회사는 개원컨설팅 수수료 중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보너스 2억 원은 '개설허가 취득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지사의 허가 지연과 시민단체의 우려로 인해 허가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F 유한회사는 원고가 컨설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허가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2018년 4월 16일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책임으로 과도한 인건비 등 16억 8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수료와 보너스 총 6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잔여 수수료(4억 8천만 원)와 보너스(2억 원)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시기, 계약상 '개설허가 취득'의 의미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허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컨설팅 불이행,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6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보너스 2억 원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16억 8천여만 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4, 피고가 3/4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원 컨설팅 잔여 수수료 4억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 보너스 2억 원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