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저작권자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의 회장, 이사, 감사 선임과 관련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장 등을 선임한 총회 결의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의 하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진행, 비회원의 위임출석, 회원자격 없는 자의 총회 참석,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회원의 존재, 위임출석의 요건 결여, 의결권 위임의 하자, 총회 진행 중 폭행 등 불법행위,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 등을 문제 삼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모두 기각합니다.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이사 정원이 충족되었으며, 총회 소집에 필요한 이사들의 찬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총회 진행에 권한 없는 자가 참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회원의 위임출석이나 회원자격 없는 자의 참석,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회원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임출석의 요건 결여와 의결권 위임의 하자에 대해서도 정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총회 진행 중의 폭행 등 불법행위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적이 있고 중대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