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C의 회원인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임시총회에서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 의사 진행, 참석자 자격 등 여러 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총회 소집의 하자, 총회 결의 자체의 하자,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 등 모든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는 문학 및 예술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이전 회장 Q가 3회 연임하여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Q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S가 2019년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회장 직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 3월 26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D를 추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E 등 10인을 이사로, O 등 2인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당시 이사 정원이 정관에 미달했고, 권한 없는 자가 임시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했으며, 일부 비회원들이 위임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정 회원들이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 진행 중 폭행이 발생하여 결의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이 임원 입후보 자격을 이사회 추천으로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따라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및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이사 정원 미달로 인한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 의사가 진행되었는지, 비회원의 위임출석 및 의결권 행사, 특정 회원의 의결권 중복 행사, 위임출석 요건의 결여, T에 대한 의결권 위임의 하자, 총회 진행 중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결의 무효 여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중 이사회 추천을 임원 입후보 자격으로 두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거부 시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조항의 위법성도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 사단법인 C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 소집통지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 및 회원단체 임원 자격으로 이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이사 정원 하한인 1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자가 사임한 상황에서 부회장이자 이사 중 최연장자인 T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총회 소집이 정관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진행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의장 선출의 필요성, 사무국장의 역할 보조,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회원의 위임출석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93명 모두 재적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비회원으로 주장된 4명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결권 중복 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존재 가능성 및 연락처, 필명 대조 결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출석 요건과 관련해서는 피고 정관상 서면 외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한 위임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에 대한 의결권 위임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상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었고, 소집 통지 당시 T이 부회장 겸 이사로 재임 중이었으므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진행 중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원 간의 다툼이었고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아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추천을 입후보 자격으로 둔 것은 후보 난립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회원 추천을 통한 입후보도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거부 시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정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사단법인 C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단법인 C의 정관:
사단법인 C의 선거관리규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 유지를 위해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운영 시 정관 및 각종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앞서 총회 소집 요건, 이사 정원, 위임 방식 등 절차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은 회의 진행 과정과 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의장 선출, 투표 과정, 반대 의견 등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 권한을 갖는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방식(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진행 중 일부 소란이나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총회의 의사 결정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이나 주무관청의 승인 규정 등은 단체의 특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정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