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유통하던 중, 화재 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이하 '이 사건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피고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아이디어가 원고의 것이 아니며, 이미 피고가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카)목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와 피고의 제품 및 특허발명에 이 사건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미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이디어 창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