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경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탄성포장재를 납품받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대로 탄성포장재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탄성포장재 도포면에 수포가 발생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수포 발생이 자신들의 하자가 아니라 바닥면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LH시방서에 따른 바탕면 함수율 측정과 균열 보수를 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이며, LH시방서의 지시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수급인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탄성포장재 도포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수포 발생이 탄성포장재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