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J시장 K동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원고들의 인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지주회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이 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주회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피고들의 점유는 무단 점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며, 지주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