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수 출신 연기자가 전 연인이 인스타그램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가수 출신 연기자 겸 방송인인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다가 성관계를 맺고, 피고가 임신한 후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를 태그했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신 사실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 7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이 원고의 친생자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홍택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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