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연예인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를 상대로, B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B씨가 SNS에 임신 사실을 공개한 행위 또한 자녀가 A씨의 친생자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연예인으로, 2018년 봄 피고 B와 처음 만나 교제하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2월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4일 원고 A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피고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 A를 태그하였고, 원고 A의 인스타그램에도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자녀 D를 출산하였으며, 2020년 6월 2일 원고 A를 상대로 자녀 D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D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5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임신 사실로 자신을 협박하고, 원고 A가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산상 손해 7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원고 A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 A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임신 사실로 협박하거나 원고가 연락을 두절했다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도, 법원 판결로 피고가 출산한 자녀 D가 원고의 친생자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한 자녀가 원고의 친생자임이 법적 판결로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공개한 사실이 진실이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더라도 친생자 관계라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 여부는 단순히 사실 적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진실성, 공공성,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예컨대 자녀의 친부 밝힘)으로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로 피고가 공개한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 시에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표현의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