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연예인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를 상대로, B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B씨가 SNS에 임신 사실을 공개한 행위 또한 자녀가 A씨의 친생자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예계 활동을 하는 가수 출신 연기자 겸 방송인. 피고 B와의 교제 후 임신 및 출산 사실이 공개되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 원고 A와 교제하여 임신 후 자녀 D를 출산한 여성.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고, 자녀 D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친생자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연예인으로, 2018년 봄 피고 B와 처음 만나 교제하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2월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4일 원고 A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피고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 A를 태그하였고, 원고 A의 인스타그램에도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자녀 D를 출산하였으며, 2020년 6월 2일 원고 A를 상대로 자녀 D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D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5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임신 사실로 자신을 협박하고, 원고 A가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산상 손해 7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원고 A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 A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임신 사실로 협박하거나 원고가 연락을 두절했다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도, 법원 판결로 피고가 출산한 자녀 D가 원고의 친생자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한 자녀가 원고의 친생자임이 법적 판결로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공개한 사실이 진실이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더라도 친생자 관계라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 여부는 단순히 사실 적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진실성, 공공성,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예컨대 자녀의 친부 밝힘)으로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로 피고가 공개한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 시에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표현의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전직 대사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감봉 1개월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사 A는 관저 요리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지시, 공관 자산의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시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게재, 외교부 수뇌부 비난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대사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직 외교관(대사)으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외교부장관: 원고 A에게 감봉과 정직 처분을 내린 주체로,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저 요리사 F, I: 원고의 관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근로 조건, 계약 외의 업무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들입니다. - 총무서기관 C: 원고로부터 근무시간 외 부당한 호출 및 질책을 받고 감사 관련 진술을 한 직원입니다. - E 참사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고, 원고에게서도 배우자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입니다. - 비서 H: 원고의 강압적인 동영상 촬영과 허위 진술 요구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 제보자들: 원고의 비위 행위를 외교부 감사관실에 제보한 공관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사로 재임하던 중, 관저 요리사에게 주당 1일의 유급 휴일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휴무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총무서기관 C을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관 기사에게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간외수당으로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골프회원권도 외교 활동 목적이 아닌 교민이나 대사관 직원과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역시 공관 차량을 쇼핑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저 행사용 주류를 사적으로 소비했으며, 관저 요리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두둔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공관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언행을 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첫 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를 욕설과 함께 비난하고, 제보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습니다. 재외공관 관저 요리사 운영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와 별도 계약이나 수고비 지급 없이 일상식을 제공받았으며,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위 행위들이 외교부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관저 요리사 휴무 제한,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외교부 수뇌부 비난, 강압적인 직원 진술 확보 시도, 계약 외 관저 요리사 서비스 이용,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게재 및 조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4. 두 번의 징계 처분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 외교부장관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직 대사 A의 관저 요리사에 대한 부당 대우,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원칙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원고 대사의 관저 요리사 부당 대우,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대통령 욕설 댓글, 외교부 수뇌부 비난 등은 모두 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원칙)**​: 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자신에게 제보자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이 이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단순한 업무 처리 실수일 뿐,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의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징계 금지 원칙**: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1차와 2차 징계 사유가 중복되어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1차 징계 이후 새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저 요리사의 휴무권 박탈(1차 징계 사유)과 별도 계약 없이 일상식 제공(2차 징계 사유)은 다른 비위 행위로 보았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대통령 욕설 댓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37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5조 제1항**: 이 규정들은 감사 대상자의 증거 제출 의무와 감사 요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휴대전화 제출을 구두로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우 구두 요구도 가능하며,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요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감사 방해 행위 자체도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대사라는 고위 직책에서 발생한 점, '갑질' 및 감사 방해, 행정부 수반 모욕까지 이른 점 등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수위가 적절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대사 등 고위 공직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관 차량, 골프회원권, 관저 요리사 등 공적인 자산이나 인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공적인 용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동반 가족의 부적절한 행위도 공관장의 품위유지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가족의 행동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감사 방해,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 허위 진술 강요, 증거 인멸 시도 등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상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현할 때에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욕설 사용이나 과도한 비난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비공식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이나 댓글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경우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오랜 근무 경력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고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표창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채무가 발생한 법인 명의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자 명의 변경이 실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의 복잡한 경위와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당사자이자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한 인물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있었고, 주식회사 D에게 채무가 발생한 산후조리원 운영 법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에게 산후조리원의 권리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주식회사 B을 상대로 1억 7,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채권자 - G: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 - F: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상 원래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자 - H 보건소 공무원 I 등: 산후조리업 신고 관련 피고인에게 안내 및 권유를 한 공무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에 산후조리원 권리를 양도했지만 양도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D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검사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법인 소유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고 운영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거나 은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둘러싼 복잡한 행정적 상황과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명의가 변경된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이 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는데 표면상 양도 형식을 취해 소유명의를 바꾸는 것이고, '은닉'은 강제집행을 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이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유를 받아 개인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재산의 처분 등은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 재산을 무조건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리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의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그 목적이 강제집행 면탈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보건법과 같이 특정 사업의 허가나 신고를 규율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그 동기가 면탈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연예인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를 상대로, B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B씨가 SNS에 임신 사실을 공개한 행위 또한 자녀가 A씨의 친생자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예계 활동을 하는 가수 출신 연기자 겸 방송인. 피고 B와의 교제 후 임신 및 출산 사실이 공개되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 원고 A와 교제하여 임신 후 자녀 D를 출산한 여성.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고, 자녀 D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친생자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연예인으로, 2018년 봄 피고 B와 처음 만나 교제하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2월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4일 원고 A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피고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 A를 태그하였고, 원고 A의 인스타그램에도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자녀 D를 출산하였으며, 2020년 6월 2일 원고 A를 상대로 자녀 D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D가 원고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5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임신 사실로 자신을 협박하고, 원고 A가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산상 손해 7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원고 A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 A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임신 사실로 협박하거나 원고가 연락을 두절했다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원고를 태그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도, 법원 판결로 피고가 출산한 자녀 D가 원고의 친생자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한 자녀가 원고의 친생자임이 법적 판결로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공개한 사실이 진실이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더라도 친생자 관계라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 여부는 단순히 사실 적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진실성, 공공성,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예컨대 자녀의 친부 밝힘)으로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친생자 인지 판결로 피고가 공개한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주관적인 행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 시에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표현의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전직 대사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감봉 1개월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사 A는 관저 요리사에 대한 부당한 근무 지시, 공관 자산의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시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게재, 외교부 수뇌부 비난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대사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직 외교관(대사)으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외교부장관: 원고 A에게 감봉과 정직 처분을 내린 주체로,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저 요리사 F, I: 원고의 관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근로 조건, 계약 외의 업무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들입니다. - 총무서기관 C: 원고로부터 근무시간 외 부당한 호출 및 질책을 받고 감사 관련 진술을 한 직원입니다. - E 참사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고, 원고에게서도 배우자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입니다. - 비서 H: 원고의 강압적인 동영상 촬영과 허위 진술 요구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 제보자들: 원고의 비위 행위를 외교부 감사관실에 제보한 공관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사로 재임하던 중, 관저 요리사에게 주당 1일의 유급 휴일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휴무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총무서기관 C을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관 기사에게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간외수당으로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골프회원권도 외교 활동 목적이 아닌 교민이나 대사관 직원과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역시 공관 차량을 쇼핑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저 행사용 주류를 사적으로 소비했으며, 관저 요리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두둔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공관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언행을 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첫 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를 욕설과 함께 비난하고, 제보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습니다. 재외공관 관저 요리사 운영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와 별도 계약이나 수고비 지급 없이 일상식을 제공받았으며,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위 행위들이 외교부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관저 요리사 휴무 제한,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외교부 수뇌부 비난, 강압적인 직원 진술 확보 시도, 계약 외 관저 요리사 서비스 이용,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게재 및 조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4. 두 번의 징계 처분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 외교부장관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직 대사 A의 관저 요리사에 대한 부당 대우,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의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 댓글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원칙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원고 대사의 관저 요리사 부당 대우,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배우자 갑질 방치, 감사 방해, 대통령 욕설 댓글, 외교부 수뇌부 비난 등은 모두 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원칙)**​: 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자신에게 제보자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이 이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단순한 업무 처리 실수일 뿐,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의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징계 금지 원칙**: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1차와 2차 징계 사유가 중복되어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1차 징계 이후 새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저 요리사의 휴무권 박탈(1차 징계 사유)과 별도 계약 없이 일상식 제공(2차 징계 사유)은 다른 비위 행위로 보았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대통령 욕설 댓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37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5조 제1항**: 이 규정들은 감사 대상자의 증거 제출 의무와 감사 요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휴대전화 제출을 구두로 요구하고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우 구두 요구도 가능하며,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요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감사 방해 행위 자체도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대사라는 고위 직책에서 발생한 점, '갑질' 및 감사 방해, 행정부 수반 모욕까지 이른 점 등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수위가 적절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대사 등 고위 공직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관 차량, 골프회원권, 관저 요리사 등 공적인 자산이나 인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공적인 용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동반 가족의 부적절한 행위도 공관장의 품위유지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가족의 행동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감사 방해,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 허위 진술 강요, 증거 인멸 시도 등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상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현할 때에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욕설 사용이나 과도한 비난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비공식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이나 댓글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경우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오랜 근무 경력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고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표창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채무가 발생한 법인 명의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자 명의 변경이 실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의 복잡한 경위와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당사자이자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한 인물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있었고, 주식회사 D에게 채무가 발생한 산후조리원 운영 법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에게 산후조리원의 권리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주식회사 B을 상대로 1억 7,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채권자 - G: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 - F: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상 원래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자 - H 보건소 공무원 I 등: 산후조리업 신고 관련 피고인에게 안내 및 권유를 한 공무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에 산후조리원 권리를 양도했지만 양도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D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검사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법인 소유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고 운영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거나 은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둘러싼 복잡한 행정적 상황과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명의가 변경된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수입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가 이 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는데 표면상 양도 형식을 취해 소유명의를 바꾸는 것이고, '은닉'은 강제집행을 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이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유를 받아 개인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재산의 처분 등은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 재산을 무조건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리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의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그 목적이 강제집행 면탈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보건법과 같이 특정 사업의 허가나 신고를 규율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그 동기가 면탈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