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시신경을 압박하는 우측 안와종양으로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내시경적 경비강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이미 우측 눈에 심한 시야 장애가 있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심해져 결국 영구적인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여름부터 우측 눈 시력 저하 증상을 겪다가 2014년 7월 병원에서 시신경을 압박하는 안와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통증을 호소했고, MRI 검사 결과 19x16x14mm 크기의 혈관종이 시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며 이미 변위(Displacement)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종양 제거 수술 외 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실명 및 사망 위험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2014년 9월 2일 입원하여 수술 전 시야 검사에서 우측 눈은 120개 점 중 4개만 보이는 심각한 시야 장애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합병증이 많고 흉터가 크게 남는 두개안면절제술 대신 내시경적 경비강 접근법으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설명했습니다. 2014년 9월 3일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9월 4일부터 우측 눈이 안 보이고 통증 및 충혈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 처치를 했으나, 9월 5일 우안은 광각무(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결국 영구적인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수술상 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안 실명이라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162,600,58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안와종양 제거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이 수술 방법 변경 및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수술 전 시야 장애 상태, 안와종양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시력 상실 가능성 약 30%), 종양의 위치와 불가피한 수술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부종 관리 역시 즉각적인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MRI 판독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곧바로 안과 협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처치상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수술 목적, 방법, 합병증(시력 소실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서명도 받았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므로,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수술 전 시야 장애 상태,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시력 상실 약 30%), 종양의 위치 및 불가피한 수술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후 처치 또한 즉각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여부,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수술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수술 목적, 방법, 시력 소실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특정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후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 내용과 수술 동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발생 가능한 위험이 명시되었는지를 숙지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이미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특정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였다면, 그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환자의 시야 장애가 수술 전부터 심각했고,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았으며, 시력 상실이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약 30% 발생 가능성)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