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 불법적으로 강제입원 당했던 원고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원고 A는 어머니와 동생 동행하에 피고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입원 조치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2014년 2월 5일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2012년 4월 20일 제기)에서는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 판결이 2013년 4월 16일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6년 8월 9일 3,406,849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2015년 4월 20일 제기)은 인지, 송달료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2015년 7월 6일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송(2016년 5월 18일 제기)에서는 일실수익 9,700,000원 상당 손해 중 300,000원을 일부 청구하여 2016년 12월 30일 전부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7년 2월 14일 319,849원을 공탁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소송(2019년 1월 18일 제기)은 세 번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일실수익 9,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 제기나 피고의 채무 승인, 공탁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제기 및 피고의 공탁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첫 번째 소송의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된 2013년 4월 16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월 18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두 번째 소송(소장각하)과 세 번째 소송 제기, 피고의 채무 승인 및 판결금 공탁 등의 행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행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방법이 있지만,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의 행위는 시효중단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만 청구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미쳐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원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