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돈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여 46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한 피고인은 전산 담당 이사로서 이들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C은 이와 별개로 개인적인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2017년 8월경부터는 '㈜I'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및 전국 50여 개 센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1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주 5일, 12주 동안 총 60회 지급하여 원금 대비 최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는 'P' 회사와 연계하여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I는 미국 P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총 2,86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60억 1천8백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 E, F은 위 A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G는 J 및 ㈜I의 전산 담당 이사로서 투자자들의 입금액 취합, 포인트 등록, 각종 수당 관리, 가상화폐 출금 등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8년 9월경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U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는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는 본인이 회사의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믿었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광범위한 참여와 '돌려막기' 방식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D는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이 동일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면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인 F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며 특정 피해자 외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상위 투자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투자자를 모집하고 높은 수당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피해액, 동종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으며,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수익금 또는 피해보전금이 지급되었으나 가상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묵비' 또한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취의 범의' 즉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직접적인 고의 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 제3조, 제6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영업성을 띠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각자가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산 담당 이사는 시스템 관리 및 자금 흐름 지원 등을 통해 주범들의 유사수신행위를 도와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포괄일죄와 각 죄의 성립: 사기죄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했다면, 비록 범행의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하거나 동일한 법익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영업범'에 대한 포괄일죄 성립 주장(피고인 D)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정: '매일 2.7% 지급', '원금 대비 300% 보장' 등 시중 금융 상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정하는 투자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원금 보장 또는 확정 고수익을 약정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모호한 수익 구조: '가상화폐 트레이딩', '미국 본사 연계 투자' 등 수익 창출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하게 설명되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 모집 강조: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롤업 수당 등 신규 투자자 유치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투자 구조는 폰지 또는 피라미드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정부 인허가 여부 확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 제안을 하는 회사가 금융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 및 배경 철저 확인: 미국 본사 등 해외 회사와의 연계를 주장할 경우,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 연락 및 유혹 경계: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투자 권유라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