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상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인식하면서 이틀간 36회에 걸쳐 3,519만 1,300원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불상자들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두 개를 부정 사용하여 2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고액의 일당을 조건으로 자금 세탁 작업을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불상의 남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장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이틀에 걸쳐 총 3,519만 원이 넘는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으며,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발각되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여부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4호증부터 제9호증, 제11호증)을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및 사용): 이 법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인지하고 타인의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고 사용해 3,500만 원 이상을 인출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타인을 가장하여 금융 거래 등 법률상 중요한 행위를 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두 개를 사용하여 무매체 입금을 진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보관 및 현금 인출 행위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도 고려하여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독립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범했으므로,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타인의 체크카드와 같은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별,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안하는 고액의 일당을 주는 일자리, 특히 현금 인출이나 송금 업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거나 '돈세탁'이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출처의 현금이나 계좌를 취급하는 일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