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N 일대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고)이 조합원 및 세입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이주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주보상금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부동산을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이주합의서에 따라 이주를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 I 및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원고의 소는 이주합의서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K, L, M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J에 대해서는 간접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 청구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며, 피고 B,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