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수 신청 시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퇴직자들이 공로연수를 마친 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전 포기 합의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 취업규칙 변경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예정자를 위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연차 소진 후 연수 발령을 내 퇴직금 감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Q노동조합이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수 발령을 할 것을 제안했고 공단은 이를 수용하며 미사용 연차보상 청구권 포기에 동의해야만 연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이 포기 동의에 체크하였고 이후 정년퇴직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 동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로연수 신청 시점에 이루어진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권 포기 동의의 효력,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멸시효 항변 등의 타당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소는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원고 D의 청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정년퇴직일부터 기산되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공로연수를 신청한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다른 인용된 원고들에게는 2020. 11. 6.부터 2021.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차휴가권의 사전 포기 동의와 관련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항변, 그리고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제로 산정된 정년퇴직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며 퇴직 예정자들로부터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권을 사전 포기하도록 한 합의와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원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 취업규칙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