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건물을 임차하여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피고 B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험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49,20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