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피해회사 D(주)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핵심기술인 자동차 헤드업디스플레이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D(주)는 2020년 매출액 104조 원에 달하는 H 자동차 제조사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기술' 등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며, 관련 기술표준 자료를 엄격한 보안 하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부탁(이는 다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른 것)을 받고 K 기술표준을 무단 촬영하여 C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 및 미국 이직을 위해 I 기술표준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외부 협력사 지인들에게 전송하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B와 C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회사 D(주)는 2020년 매출액 104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2022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 양산차 개발을 목표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기술' 등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중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J' 서버라는 명칭의 별도 서버에 보관되어 권한 있는 연구원 외 접근이 통제되었고,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이나 다운로드가 불가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받고 월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주)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이러한 기술표준이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경,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속된 F사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C에게 K 기술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C는 A에게 연락하여 K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A는 C의 부탁을 받고 K 기술표준 자료를 무단 촬영하여 C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A는 개인적인 박사학위 논문 작성 및 미국 자율주행 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D(주)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I 기술표준 자료를 무단 촬영하여 외부 협력사 지인들에게 전송하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D(주)는 이러한 기술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자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회사의 첨단기술인 I 기술표준과 K 기술표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산업기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 및 C의 행위가 영업비밀 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노력, 피고인들의 유출 및 취득 동기, 그리고 실제 기술 사용 여부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 경제 전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의 경우, 이직 및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회사 기술을 유출하고 해임 후에도 경쟁업체 취업을 시도했으며, 귀국 후에는 회사에 고소 취하와 재입사를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출된 기술정보가 실제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6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유출한 I 기술표준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로 고시된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포함하여 산업기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의 K 기술표준과 I 기술표준은 피해회사가 장기간 연구를 통해 취득한 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K 기술표준과 I 기술표준을 누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B와 C는 K 기술표준을 취득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이 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및 정도를 규정합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자료 출력, 다운로드, 개인 이메일 전송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를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료를 열람하거나 촬영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학술 연구나 이직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타인의 유출을 요청하거나 중개하여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유출자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경쟁사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거나, 회사에 더 진보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임직원이라면 회사 기술과 정보를 다룰 때 항상 보안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