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영화 촬영자이며, 원고 B는 프로듀서로서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였다. 피고는 중국 소수민족 문화 연구 교수로, 원고들과 함께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픽고는 원고 A가 단순 촬영만 했을 뿐이며,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2차 트레일러 영상이 독립한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B가 제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 A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였다. 원고 A는 촬영을 담당하고, 피고는 주제와 소재 선정 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고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전체의 경제적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를 영상제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2차 트레일러 영상이 독립한 저작물이 아니며, 원고 B가 제작자로 인정되기에 부족한 증거가 있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