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원고 회사는 호두와 아몬드 등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운송을 의뢰했고, 이 화물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피고 회사의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없는 제3자에게 인도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해상화물운송장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가 해상화물운송장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화물 인도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