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산항에서 보관하던 호두, 아몬드 등의 화물(이 사건 화물)을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인도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313,438,1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C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2018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F으로 수출할 호두, 아몬드 등 화물(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업자 E에게 의뢰했습니다.
E은 계약운송인 D 주식회사를 통해 실제운송인 C 주식회사에 운송을 의뢰했고, C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은 원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이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은 C의 의뢰를 받은 피고가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에게 반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 인도 권리가 없는 G 또는 AK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물 가액 합계 미화 1,149,98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1,313,438,15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세창고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이 아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것이 위법하여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및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유효성 여부와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상대방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G 또는 그 대리인 AK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F은 직접 인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송하인 E이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며, C이 발행한 통지서 또한 선하증권이 아니므로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이 함께 발행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C이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수하인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책임의 원칙: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 지시를 받은 해당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등).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 기재 유효성: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E이 C과의 직접적인 운송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D이 C의 미국 지사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도 넓은 의미의 하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E이 송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등).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의 적법성: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인도·인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거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음에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스터 선하증권 및 하우스 선하증권 관련 화물 인도 절차: 국제복합운송에서 운송주선인은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화주에게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주선인(국내 운송취급인)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거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제시하여 창고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대신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G가 자가운송 신청을 했고, 운송인 C은 이러한 G를 수하인으로 하여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G에게 화물을 인도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을 인도했다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 인도 절차는 마스터 선하증권(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화주는 각 증권의 역할과 인도 지시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업자는 기본적으로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이 발행한 적법한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화물을 인도했다면, 다른 운송서류(하우스 선하증권)의 존재나 발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계약 시 발행되는 운송 서류(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종류와 그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송하인과 수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의 최종 수취인이나 계약상 송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화물 인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송 계약 시 모든 관계인(화주, 운송주선인, 실제 운송인, 창고업자 등)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도 절차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