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급성 대동맥 박리와 대동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던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위생 관리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2월 급성 대동맥 박리 및 대동맥류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 2차 응급 수술과 이후 지혈, 결장 절제, 변연절제술, 재건술 등 여러 차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망인의 객담, 수술 부위, 혈액 및 사용된 기구에서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 등이 검출되었고, 망인은 2018년 5월 1일 패혈성 쇼크 의심 양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시 늑간동맥 및 척추동맥 봉합,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장 괴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수술상 과실이 있었고, 중심 정맥 카테터 감염 방지 등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진공 보조 드레싱 스펀지 교체를 지연하거나 일부를 조직에 잔존시켜 감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출혈, 장 괴사, 감염 및 사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총 3억 9,911만 4,408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며, 발생한 합병증이나 감염은 당시 의료 수준에서 피할 수 없는 범위였고, 설명의무 또한 적절히 이행했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흉복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과정에서 출혈 및 장 괴사 발생 등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소독,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균 감염을 야기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진공 보조 드레싱의 스펀지 교체 지연 또는 잔존으로 인해 세균 감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2차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감염, 사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수술 과정에서 출혈과 장 괴사가 발생했더라도 흉부 대동맥류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감염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병원 감염은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이 감염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공 보조 드레싱 스펀지 관리 소홀 주장 역시 스펀지 교체 지연이나 잔존이 망인의 MRSA 감염 및 패혈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수술이나 치료 행위로 인한 감염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동의서에 수술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병실, 기구 소독 등 위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독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진이 규범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항응고제 및 혈압 관리, 체외순환 시간 최소화 등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2차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통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과실의 존재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2차 수술 후 출혈이나 장 괴사가 발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병원 감염 역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감염 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가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인한 감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수술 위험성, 합병증,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B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간접 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과실 자체가 부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결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병원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장기 입원, 침습적 시술 등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현대 의학 기술로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염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의료진이 통상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발생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나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록에 소독 및 위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료진의 상세한 기록은 분쟁 시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