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수입 물고기에 대해 H세관 공무원들이 I해양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물고기 일부를 노란 상자 6개에 담도록 지시했고, 이후 압수를 해제했을 때 상자 안의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고, 피고인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세관 공무원들의 압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인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어려웠으나,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폐사한 물고기의 양을 671.4kg으로 추정하고, 폐사 비율을 70%로 보아 손해액을 1,524,52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물고기의 수입 단가와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